근로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회사가 근로자의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종합하여 1년간의 세액ㅇ르 재계산해줍니다. 그런데 연도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퇴직 시점에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일정 부분만 간단히 정산 후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하여 따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는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절차와 서류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중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있습니다. 퇴사 직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인정받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반영해 과도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