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듭든주택! 2025년,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이 공공임대주택이 화제입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 신청 기간,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LH 청약플러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심 전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8년, 시세 90% 이하 전세! 2025년 5,000가구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권리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최대 8년 임대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5,000가구(수도권 2,721호, 비수도권 2,279호)를 공급하며,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주목받을까?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 저하와 전세사기 우려 속에서 든든주택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으로 임대인이 등록한 안전한 주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 내가 신청할 수 있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완료 시 자격검증 대상).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적발 후 4년 이내인 자.
-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이전 든든주택 당첨자(예비 당첨자 제외).
- 미성년자(단,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예: 세대주 미성년자 등).
-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2024년 이후 출생 아동),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이상).
- 2순위: 예비 신혼부부(혼인예정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3순위: 기타 무주택자.
참고: 무주택 요건은 입주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후 주택 소유 시 즉시 퇴거해야 함(단, 분양권 취득 후 입주예정일 미도래 시 거주 가능).
꿀팁: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1순위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및 일정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는 상반기 기준 상세 일정입니다:
- LH(2,800호):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발표: 공고문별 상이, LH 청약플러스 확인.
- 인천도시공사(300호):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0:00~17:00.
- 접수처: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우편접수 불가).
-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1,200호):
- 신청 기간: 상반기 내, 5월~6월 예정.
- 접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500호):
- 신청 기간: 상반기 내, 5월~6월 예정.
- 접수처: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h.or.kr).
- 하반기 계획: 추가 5,000호 모집 예정,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으로 임대인 등록 주택 확대.
주의: 지역별 공고 일정과 세부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꿀팁: LH 청약플러스 접속 전 공인인증서 준비로 빠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은 온라인(LH, 공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지정 장소)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선택.
- 신청 정보 입력(무주택 확인, 우선순위 증빙 등), 서류 업로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완료, 접수 번호 확인 및 당첨 여부 조회.
- 오프라인 신청(인천도시공사 등):
- 공고문 확인 후 지정 장소(예: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접수 확인, 당첨 발표 일정 확인.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우선순위 증빙: 임신진단서(신생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주거약자 증빙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1.
주의: 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물색하거나 공공기관이 제공한 매물 중 선택.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0,0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 이자 수준입니다.

혜택: 어떤 도움을 받을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공공기관의 권리분석으로 전세사기 위험 제거.
- 경제성: 시세 90% 이하 전세금, 보증금 80% 저리 대출(연 1~2%).
- 장기 거주: 최대 8년(2년 계약, 3회 재계약).
- 유연성: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지역 선택 가능.
- 우선순위: 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 가구 우선 배정.
예시: 서울 3인 가구, 전세금 2억 원 주택 신청 시 LH가 1.6억 원(80%) 대출(연 1~2%), 임차인 부담 4,000만 원, 월임대료 약 13~26만 원.

사례: 든든주택으로 안심 거주
32세 E씨(신혼부부, 서울 거주)는 2025년 5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든든주택에 신청, 2순위로 당첨. 서울 강남구 전용 60㎡ 빌라(전세금 1.8억 원)를 선택, LH 대출 1.44억 원(연 1.5%) 지원받아 월 18만 원 임대료로 입주. E씨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결혼 생활의 첫걸음이 든든하다!”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 검증 덕에 안심하고 전세 계약했어요!” – E씨의 후기

주의할 점과 오해 바로잡기
든든주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무주택 유지: 계약 전·후 주택 소유 시 입주 불가 또는 퇴거.
- 서류 준비: 우선순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미제출 시 일반 순위 적용.
- 관리비: 관리비는 별도 납부, HUG/LH가 아닌 건물 관리단에 지불.
- 전대·양도 금지: 타인에게 임대차 권리 양도 시 4년간 공공임대 입주 제한.
- 오해: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틀린 정보.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등)만 대상.

지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안심 전세 시작하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시세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LH 청약플러스와 지역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5,000가구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라면 우선순위로 당첨 확률 UP! 오늘 공고문을 확인하고, 안전한 주거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안심 전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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