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보수월액)은 한 달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을 말하며, 2024년 건강보험율은 7.09%입니다. 이를 월급에 곱함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1) 근로자 부담
⏹️ 근로자는 본인이 3.545%, 회사가 3.545%를 부담합니다.
⏹️ 공무원은 본인이 3.545%를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이 3.545%를 내며, 학교는 2.127%, 국가가 1.418%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직업에 따라 보험료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수월액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8,481,420원,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즉, 월급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3)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만약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소득, 이자, 배당 등이 포함되며, 이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7.09%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금에서 얻은 소득도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182%를 곱해 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9,182원이 추가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였기 때문에 2024년에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결되어 있어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등록된 장애인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경감 혜택
특정한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군 복무 중일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휴직 중이거나 섬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사람, 육아휴직자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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